부채증명서(채권사에 따라 그 명칭은 ‘부채증명서’, ‘채무확인서’, ‘채권채무조회서’, ‘대출금잔액조회’ 등 다양합니다)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특히 채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신 용정보 중 가장 비밀도가 큰 문서입니다. 개인회생의 진행을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의 정확한 채무잔액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신청인 본인 역시도 1원단위까지는 아는 분이 드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 뿐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금 지명령 및 개시결정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하던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므로, 채권자의 경우 자신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신청인의 부채증명서 발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개인회 생의 신청은 통합도산법이라는 법률을 기반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의 월 이자 지급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대며 어떻 게든 이자를 받아내려 합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의 발급은 개인회생의 진행을 위임받은 법무사무소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발급을 하고 있으며, 이때 최고의 개인신용정보인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진실로 신청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는 지 확인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바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입니다. 따라서 부채증명서를 신청인께서 직접 채권사를 방문하여 발급받기 곤란하신 현실적 상황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법무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 전에 과연 협회에 등록된 정식 사무소이고 또한 법원의 진행절차를 명확히 설명하는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사건을 진행해 믿고 맡겨도 될 사무소인지의 여부를 상담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은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가치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대 5년동안 변제하게 되는 총변제액이 현재의 재산가치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1) 총채무액 5천만원, 현재의 재산가치 2천만원의 경우 - 개인회생으로 최대 5년간 변제해야 될 총변제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2) 총채무액 5천만원, 현재의 재산가치 6천만원의 경우 - 총채무액을 전액 변제한다 해도 재산가치가 더 높으므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의 명목상의 합계액과 파산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 있는 청산가치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청산가치는 인가시(신청 후 약 6개월)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되므로 그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를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실무상으로는 현재가치할인율로서 민법상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라이프니쯔 수치)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산가치 산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소액보증금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의 재산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3) 총채무액 5천만원, 현재의 재산가치 4천5백만원, 월변제액 83만원(60개월) 표면적으로는 현재의 재산가치 4천5백만원 이상의 총변제액(83만원×60=4980만원)이 나와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복리할인법(라이프니쯔 수치)을 적용할 때 60개월 동안의 현재가 치는 60이 아닌 52.99070632이므로, 83만원×52.99070632 = 약 43,982,287원이 총변제액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현재의 재산가치(4천5백만원)가 총변제액(43,982,287원)보다 높아 개인회생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총변제액을 증가시켜(월변제액을 늘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 4) 총채무액 5천만원, 현재의 재산가치(서울거주, 전세보증금) 5천만원 표면적으로는 현재의 재산가치(라이프니쯔 수치 적용시)가 높아보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서울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7500만원 이하일때 최대 25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경우엔 신청인의 재산가치가 (5천 - 2500만원) 2500만원이 되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지켜져 2500만원 이상의 총변제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컨대,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월소득만으로 변제를 해나가는 제도로, 신청시 재산 상황을 소명하는 것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받기 원하는 A은행의 채무가 50만원인데 신청인의 A은행 예금통장에 5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다면, 법원은 그 예금잔액으로 A은행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물론 어차피 개인회생으로도 정산되어질 금액이나, 신청 당시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그 50만원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다른 모든 채권사의 채무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용하므로 신청전에 잔액 은 모두 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예금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자칫 불성실한 신청인으로 오해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잔액을 0원에 가깝게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 중 실비보험을 제외한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신청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고, 단지 현재의 재산가치로서 얼마의 금액이 산정되는지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자)의 경우 현재 소유자동차의 중고차시세로서 재산가치를 책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나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책정되지 않으며, 배 우자 명의의 자동차는 시세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책정됩니다. 특히 현재 자동차 할부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개인회생채무로 할부금 잔액을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신청 전 해당 캐피탈에 연락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만 차 량 할부금은 지금처럼 계속 납부하겠다’는 협의를 하셔야 차량의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거상황(자가, 전세, 월세)을 파악함과 동시에 자가인 경우 KB시세를 통하여, 전세/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의 보증금의 확인을 통하여 재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장래 퇴직을 전제로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재산가치로 판단되는지 확인합니다.
동사무소 발급의 세목별과세증명서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의 부과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현재 또는 과거의 재산보유현황을 파악하게 되며, 현재 보유한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시세를 통한 재산가치 산정을, 과거 보유하다가 매매 등으로 처분된 재산보유에 관해서는 그 처분내역(처분 금액 및 처분금액의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현재의 소득과 관련하여 현격하게 급여가 감소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월소득을 줄여 월변제액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며, 또한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지의 여부를 전직장 및 소득활 동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간단한 소개 및 채무의 발생시점, 발생원인, 그리고 채무증대 사유와 현재의 생활상 등을 글로 작성하는 진술서입니다.직장인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회생은 공제내역을 제외한 실소득에서 변제금을 산출하는 제도이나 급여에서 공제되는 내역은 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보험)에 한정되므로, 직장에서 원천공제되는 식대, 노조회비, 상조회비, 기부금 등은 실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수입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공제되어 실제로 급여계좌 로 입금되는 실수령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급여가 차이가 있을때 법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수입을 판단합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 납부영수증 이들 서류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이 표시되어 있어, 법원은 이를 통해 실수령액과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 급여입금통장사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보험 납부영수증 4대보험 직장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이 불가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등재되어 있어 기준소득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의료보험증 사본의 제출이 요구되기도 하며, 실질적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급여명세서와 급여입금통장의 사본 또는 입금내역이 됩니다.
급여소득자(직장인)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급여의 투명성이 보장되므로 법원으로서도 소득의 파악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심사는 그 소득을 전제로 한 부양가족의 산정 및 생계비 책정에 무게를 둡니다. 총채무액, 최근채무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생계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가 주요 쟁점입니다. 예를들어 요즈음은 결혼한 여성들분도 소득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책정시,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의 기준소득 등을 검토하여 정말 신청인의 소득만으로 가계살림이 꾸려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살림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육아문제, 결혼이후에는 전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건강상의 이유 등)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부양가족으로 삼을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하 여야 할 것입니다.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과 실제 수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으로서는 자영업자인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에 대하여 큰 신뢰를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수익분 등을 신청인이 정리한 매출장부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즉,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실수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매출장부의 최소한을 표시하고 있는가만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예컨대, 소득금액증명상의 1년신고액이 2400만원이고 실제 매출장부상의 1년 실수입이 3000만원이라면 법원은 실수입으로 판단되는 매출장부를 토대로 소득을 산정하고, 소득금액증명상의 1년신고액이 24 00만원인데 실제 매출장부상의 실수입은 그에 못미치는 2000만원이라 하여도 그 실수입에 대한 한점 의혹없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소득은 2400만원으로 책정하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소득금액신고액과 매출장부와의 금액차이가 크거나 작성된 매출장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매출현황, 영업비용, 손익계산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법원의 최대관심사는 실제 소득입니다. 법원은 세무서 신고액과 실소득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사건을 진행하므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소득액이 동종 직종과 비교하여 적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그 적은 사유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채무나 은행카드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면 상계처리가 됩니다. 예) 국민은행 또는 국민카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시, 국민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다면 전산작용으로 바로 서로 계산처리, 즉 상계처리가 됩니다. 보통 은행권이 법적조치를 밟는 과정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의제기기간(2주) 도과 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집행권원) 통장 및 유체동산(살림살이)에 압류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계처리는 말그대로 서로 간편하게 계산하는 것으로 (전문용어로 '퉁' 또는 '가리') 1달 이상 걸리는 법원에의 지급명령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전산작용만으로도 가능한 조치입니다. 법적조치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등의 법률효과로 그 사실행위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은행의 예금계좌를 비우고 입금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계는 개시결정이 나더라도 최종 허가인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엔 이와 더불어 역의 경우까지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게 매출 중 카드수입분이 요즘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A카드사의 카드론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신다면, 손님들이 결제한 A카드사의 매출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상계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개의 카드사 채무가 있다면 월 카드수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상계에 관한 부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상계와 관련, 상계처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1:1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공무원
공무원의 경우 직장 및 소득관계가 투명하여 소득산정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 개인회생의 소득 중 공제되는 내역은 4대보험에 한정되므로 공무원들의 출장비, 교육비, 상조회비, 기부금, 교통비 등은 1회성에 그칠지라도 공제되지 않고 소득으로 책정됩니다. 또한 안정된 급여체계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이미지로 인하여 일반 신청인들보다는 좀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강조되어 월변제액의 상향에 대한 보정이 종종 내려지기도 합니다.아르바이트/일용직 종사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 종사하는 경우 계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무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업주 작성의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양식의 출력물에 사업주 인적사항과 도장날인) 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꺼려하는 사업주의 경우가 종종 있고 자칫 일반인에게는 법원에 제출되는 양식이라면 더욱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땐 사업장에서의 근무모습 등을 담은 사진의 제출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급여를 통장계좌로 입금받았다면 이로써 재직하고 있음과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확인서(급여현금수령확인서)를 사업주로부터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종사자의 경우 근무의 진실성과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연적입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4대보험 가입자보다 신청시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분량이 적어 보이나, 법원의 심사과정에서 근무상황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뢰성있는 근거(예:사업장에서의 근무사진)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요컨대 직장발급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근무 관련 서류의 발급이 불가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종사자라 할지라도 근무와 소득에 관련된 진실된 사항을 밝힐수만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주택담보대출과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의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 합니다.저당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받고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서, 저당권자(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 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일정기간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되지만 위 중지, 금지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적용되므 로, 사실상 저당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진행이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제권의 인정취지는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해 주어 담보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담보권 실행으로써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별제권이 인정 되는 이상 변제계획인가 후에도 언제라도 담보권의 실행으로 재산이 상실될 수 있어 채무자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의 근거를 상실시킬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재산처분을 하지 않고 일정한 소득 만을 변제재원으로 삼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의 근간이 되는 사업장에 저당이 잡혀있거나, 직장인이라도 가족의 생활근거인 아파트가 처분되면 월급여를 받는다해도 그 주거마련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담보대출금 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켰을 경우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저당권자가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부족액(경매를 실행해도 못받는 금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으로 변제를 해야될지가 불확실합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시에 반드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당권으로 담보대출금의 회수를 보장받아 놓은 채권자에게 장래 경매 '될' 환가액을 예정하여 주고 그 경매를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할 부족액 을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우선변제권뿐만 아니라 경매신청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담보목적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담보권을 인수하는 대신 담보채 권액만큼 매도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실제로 경매가 실행되지 않는 한, 그 환가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법원 실무는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담보물의 평가에 있어 담보물의 처분가치인 시가평균액의 70%로써 담보부족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 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게 됩니다.
시가 2억원 담보대출금 잔액 1억 5천만원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1억 8천만원 담보대출금 잔액이 1억 5천만원이라 하여 개인회생으로 책정되는 채무가 1억 5천만원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별제권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별제권을 행사하여(경매를 실행한다는 전제하에) 저당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X70%=1억 4천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자는 경매실행비용, 기타비용 등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설사 경매를 한다해도 환가예상액(1억4천)에서 채권최고액(1억8천)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고 4천만원이 예 상부족액이 되고 이 4천만원이 개인회생채권액으로 기재됩니다. 곧, 이 4천만원이 저당채권자에 대한 개인회생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4천만원은 아직 경매가 실행되기 전의 예상액에 불과하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미확정채권'으로서 부동산이 처분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원 회생위원의 계좌에 임치, 유보되었다가 확정이 되면 채권자에 게 분배가 됩니다.
(1) 경매실행 저지를 위한 담보권자와의 협의 별제권이라는 형식으로 저당권자에 대하여 미확정상태이지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나, 담보권자는 인가이후에도 언제든지 경매권을 실행할 수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전에 저당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매월 납부가 예정된 담보대출금 원리금상환 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되므로 저당권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만 신청 이후에도 지금까지 내오던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은 그대로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 단, 저당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경우는 이 협의가 불가합니다. 공사 내규의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예외없이 경매실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경매를 실행합니다. 따라서 다른 신용채무의 부담으로 인하여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인 부동산의 처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당권으로 인하여 소유 부동산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을 포기하시곤 합니다.) (2)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상환금의 증가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을 거쳐 최종허가인 인가가 내려져도 저당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관계없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기에, 향후 대출금 연장심사 및 상환금에 대한 조건이 저당권자의 사정에 좌우되어 유동적 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반비례하여 저당권자는 월 상환금의 상향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는 저당권이라는 물권으로서 채권의 확보를 담보해놓은 저당권자의 고유 권리이기에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대응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른 담보채무의 별도해결 불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어차피 지금 내고 있던 상환금을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말인데...그렇담 복잡하고 이중적인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회생에 포함시킨 다른 신용채무와는 별도로 변제하면 되는것 아닌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장래 경매 및 처분을 예정하고 적립/유보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지금까지 별도로 납입하던 상환금을 경매저지를 위하여 계속 내야한다면, 차라리 다른 신용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하고 담보대출금은 해당 저 당권자와 해결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으로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서 변제 총액이 현재의 재산가치인 청산가치 보다 높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현재 재산가치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부동산의 현재가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혹시 생활의 기초가 되는 주거 및 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된다면 다른 신용채무의 변제계획까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별제권으로 포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일반적으로나 현실적인 필요성으로만 본다면 이중변제의 부담과 경매실행에 대한 우려를 한꺼번에 덜어낼 수 있는 상황이 개인회생제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담보대출금 채무를 다른 신용채무와 함께 개인회생채무로 삼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고 인가결정까지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채권확보를 위한 물권으로서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지만 오히려 인가이후에는 저당권자의 유동적 태도로 인하여 부담이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유부동산을 유지해야 된다면 인가이후의 위와 같은 현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 및 기대가 크지 않고 지금 당장 담보대출금의 변제금에 대한 부담이 크시다면 부동산의 처분을 통하여 담보대출금을 완제하여 이자부담 및 저당권자로부터의 여러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시고 다른 신용채무의 이자탕감 및 원금탕감을 위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 하겠습니 다.자동차할부금과 개인회생
(1) 캐피탈의 자동차할부금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는 한 보통 캐피탈을 통한 신차/중고차할부를 많이 이용합니다. 정해진 할부기간동안 매월 정해진 할부금을 내고 사용하면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캐피탈과 고객들 사이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라는 제도에 관하여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할부금의 이자율이 가장 낮은 캐피탈의 경우 그 이자율이 연 24.00% 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에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24개월 혹은 36개월간의 할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먼저 이자에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연체없이 할부금을 내고 계신 분들도 원금과 이자의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시고 매월 내는 할부금에만 관심이 있으시기에, 나중에 정확한 내역을 보시고는 원금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곤 하십니 다. (2) 경매진행을 막기 위한 캐피탈과의 협의 매월, 정해진 할부기간 동안 일시금이 아닌 일정액의 할부금만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신청이 있으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설정한 캐피탈은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캐피탈측에 연락하여 연체없이 자동차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차량의 인도/경매절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피탈측에서도 매월 정해진 할부금만 받으면 손해가 아니기에 협의에 수월하게 응해주는 편입니다.
예) 시가 2천만원, 할부금잔액 1500만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채권가액 1800만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환가예상액은 시가의 70% 입니다. (단, 연식이 오래된 경우엔 50% 혹은 아예 산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환가예상액을 시가의 50%만 산정합니다.) 환가예상액(2천만원 X 70% = 1400만원) 저당권설정된 채권가액 = 1800만원) 따라서 개인회생채무액으로 책정되는 캐피탈의 채권은 400만원이 됩니다. 즉 캐피탈측에 변제해야 되는 채무액은 15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으로 개인회생채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OO캐피탈에 자동차할부금이 있고 동시에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종종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차량할부금은 내겠다는 협의를 차량할부금 담당자와 협의를 마쳤는데, 신용대출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경매하겠다는 내 용입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면 불안감이 드는게 사실이나, 실제 차량할부 담당자와 신용대출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어 적어도 차량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차량담당자와 협의만 마쳐지면 신용담당자의 말은 그저 말에 불과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에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할부금의 경우 부동산과는 달리 채권자(캐피탈)와의 협의가 수월하고 인가 이후에도 할부금의 증폭이 크지 않아 말그대로 지금까지 내오던 할부금만 연체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세의 하락에 대한 우려는 캐피탈측이 더 크기에 차량을 꼭 보유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할부금만 잘 내시면 되고, 현재 할부금의 부담이 크고 꼭 차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처분을 통 하여 정산하면 그만이므로 부동산의 경우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에도 보다 수월합니다.전세자금대출과 개인회생
서민층의 주거환경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과 시중 17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농협중앙회, 우리·국민·신한·기업·하나은행입니다.
자격 및 조건 | 한도 및 금리 | |
근로자/서민/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1.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2.연간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 3.전용면적 85㎡이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이상 지불 |
1.한도 : 8천만원 (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2.금리 : 3.5 ∼ 3.7%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
1.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2.전용면적 85㎡이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이상 지불 |
1.한도 : 5,600만원(3자녀 이상 세대는 6,300원) 이내에서 지역별로 보증금의 70% 2.금리 : 2% |
기존주택 전세자금대출 |
1.한도 (1) 수도권 : 7,000만원 (2) 광역시 : 5,000만원 (3) 기 타 : 4,000만원 2.금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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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대출 |
1.한도 (1) 수도권 : 7,000만원 (2) 광역시 : 5,000만원 (3) 기 타 : 4,000만원 2.금리 : 만20세까지는 무이자, 기간연장시부터 만25세까지는 저소득가구 대출금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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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
1.한도 : 5,000만원 2.금리 : 3% |
국민주택기금과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을 총괄하여 개인회생 신청시 전세자금대출의 유형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전세자금대출 말 그대로 시중은행으로부터 근로자/서민/신혼부부 등의 자격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서 대출금의 잔액은 현재의 재산가치 산정시 공제되지 않고, 대출금 채무는 일반채무 처럼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인하여 총변제액이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하므로 변제액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1) 보증금 1억 전세자금대출금 잔액 7000만원 → 현재의 재산가치 = 1억 최대 60개월동안 변제해야 할 총변제액 = 1억원 이상 → 개인회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규정을 준용하여 청산가치(현재의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최대 2,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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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6,500만원 이하 최대 2,200만원 |
광역시(군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 | 5,500만원 이하 최대 1,900만원 |
기 타 | 4,000만원 이하 최대 1,400만원 |
즉, 서울의 경우 전세(임차)보증금 중 7,5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규정하고 이 소액보증금은 전세(임차)목적물의 경매가 실행되어도 최대 2,500만원까지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는다는 것으로, 개인회생의 재산가 치 산정시 이 보호규정에 입각하여 2,500만원을 재산가치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 7,500만원의 신청인은 7,500만원 이상의 총변제액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의 총변제액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그런데 만약 전세(임차)보증금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총변제액의 부담이 커집니다. (2)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전세기간 만료 후 반환받게 될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인과의 계약을 통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전세(임차)기간 만료되면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직접 은행에 지급하는 약정으로서 은행으로서도 대출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법원으로서도 채권자가 ‘담보’를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재산가치 산정시 질권설정액 또는 보증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치에서 공제하게 되어 총변제액의 감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전세보증금 1억 전세담보대출금 8천만원 질권설정액 9천만원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1억) 양도계약 재산가치는 1억 - 8천만원 = 2천만원 즉 보증금이 1억임에도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의 총변제액만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전세권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인가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인가에 따라 총변제액과 이에 따른 월변제액이 차이가 있고, 자칫 질권설정계약 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이 없는 경우 소액임차보증 금의 우선변제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신청자체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의 경우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 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고 채무자를 별도로 심문하지 않기에, 채무자에게는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의신청의 내용은 주로 ‘채권의 존재’, ‘채권의 액수’에 관한 것으로, 사실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주간의 이의신청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채권자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압류절차 를 밟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결국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강제집행, 기타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또는 독촉전화 조차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이의신청기간 2주를 포함하여 3∼4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 압류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채권자의 법적조치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1) 압류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추심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예컨대 A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신청인B가 C은행에 예금잔액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지급명령 및 공정증서를 받아 놓은 A대부업체가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A의 채무 자B의 채무자인C) C은행은 B에게 금전을 지급하지 말고, 채무자B는 위 채권에 대한 처분과 영수를 하지말라.” 라는 결정을 합니다. 압류명령은 직권으로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제3채무자(C은행)에게 송달되고 신청인B에게는 2주후에 송달이 되므로, 은행으로부터 압류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이미 압류를 피할 시간적·방법적 여유는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2)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법원이 추심명령을 하면 채권자(A대부업체)가 채무자(신청인B)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C은행)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추심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갖는 것은 추심할 권한일 뿐, 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②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만 그 한도내 에서 ①, ②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만일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경우에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경우에 제3채무자가 지급불능이 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절차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해당 은행의 계좌에 있는 예금은 인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급을 정지한 은행으로서는 이후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여 인출하기까지 신청인에 대한 지급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해당 은행계좌에 입금을 해서는 안되며 압류되어 인출하지 못하는 예금액을 채권자가 받아갈 수 없도록 하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 신청 압류가 되어 이미 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이상, 그 금액을 채권자가 빼가지 못하게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록 높은 이자율의 독촉이 심한 대부업체라 할지라도, 엄연히 채권자이며 또한 지급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법적절차를 밟은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채권자가 취한 법적조치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월소득 중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이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되는 제도로서, 설사 법적조치를 취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그 특정 채권자만이 모든 채 권자들에게 투입될 변제액을 독점적으로 받아가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미 들어온 압류는 어쩔 수 없지만, 추심만은 막아달라는 중지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채권자평등의원칙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중지명령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개인회생의 신청사실과 이후 전개될 신청인의 변제계획 및 모든 채권자간의 형평 성을 소명하여 추심절차를 중지시키게 됩니다. 단, 특정 채권자가 신청인의 예금을 빼가는 것을 중지시킬 뿐이지 압류 (은행이 신청인에게 예금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 압류는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이 난 이후 압류해지신청을 하여 무효 화 시키게 됩니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 당시 자세한 설명없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공증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므로, 공증을 해준 채권자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시에 압류 는 걸린다고 보고 중지명령을 얻기 위해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
(1)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 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확실하게 독점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추심명령이 주로 은행예금에 대하여 행하지는 반면 전부명령은 회사의 급여에 대하여 취해지곤 합니다. 예컨대 대부업체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회사의 급여담당자는 신청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압류), 대부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및 불복방법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추심명령과는 달리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에게 불복수단으로서 1주간의 즉시항고가 주어집니다. 만약 기간내에 즉시항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전부명령은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대처방안 (1) 즉시항고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전부명령의 확정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전부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리는 즉시항고를 제출합니다. 이와 같이 기간내의 즉시항고를 통해 전부명령의 확정을 미루어두고 추심명령의 중지명령 절차와 마찬가지로 압류상태로 채권자에게 급여가 이전되는 것을 막아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전부명령은 그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다가,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집행법원에 압류해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사안의 긴급성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은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급여에 압류와 전부명령이 걸리면 당장 생활비와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변제금 등의 마련에 크나큰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전부명령이 내려졌을 경 우엔 1주간의 즉시항고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보증관계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연대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요컨대 연대보증인 = 채무자 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함은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제도를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것으로, 법원의 보호속으로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을 통한 추심/독촉의 방지, 이자 면제, 원금 탕감, 최장 5년(60개월) 동안 분할변제 등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난점은 신청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소위 '기한의이익상실'사유에 해당하여 채권자로부터 일시청구를 당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나, 연대보증인은 개인회생신 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채권자는 법원의 보호막에 들어간 신청인에게는 더이상 이자 독촉 및 원금상환에 대한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되고 연대보증인에게 일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신청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엔 일시청구를 당하는 연대보증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경우엔 연대보증인도 자신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타인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보통은 채무가 주채무자만큼 없거나 채무가 적고 소득은 많아 자칫 변제 기간이 짧아져 이자만 면제받고 원금전액변제가 되는 경우엔 이중변제의 위험도 발생하여 개인회생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결방법이 상이하지만 신청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처하게 될 일시청구를 피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제외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 적입니다.
신청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될 처지인데 지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함께 법의 보호속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 주채무자가 연락두절, 책임전가 등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대출금은 타인이 사용하고 본인으로서는 인정상 연대보증을 섰을 뿐인데 일시청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시 그 연대보증채무도 같이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엄밀하게 똑같은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는 지위이므로, 자신의 채무와 더불와 함께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