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법무사사무소

개인 파산신청시 필요서류

1.공통으로 필요한 것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 등본
3)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를 A4 용지에 자필로 진술서 작성
(연도별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


2. 개별적인 것

1) 카드부분-최초카드 발급일자(갱신을 했을경우는 갱신한 일자)
2) 카드부분-최근 5년간 거래내역서 및 총 사용금액
3) 카드부분-대환 대출날짜 및 금액
4) 신용 및 담보대출부분-부채 증명원 발급(최초대출 일자 및 최초대출 금액표기)
5) 예금부분- 최근 모든통장 2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서(마지막 사용날짜로부터 2년간)
6) 보험부분-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사본 및 해약반환금 확인서
7) 수입부분- 수입증명서-급여명세서(최근3개월), 최근2년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일용직의 경우 그 사용자의 확인서 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급여명세서 또는
사업자일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2년간 수입증명원) 수급증명서(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8) 재산부분-*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제증명서
*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등 증빙자료
* 자동차 차량등록증 및 그 가액증명서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벼룩시장등의 시가증명할수 있는부분 복사)
* 귀금속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명할수 있는자료
* 전화가입권 및 해약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그 액수의 증빙자료(휴대폰포함)
* 퇴직금(재직증명서)예상액,퇴직금 담보로 차용(대출)한 경우 그 자료
*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또는 폐업확인.또는 그 채무자의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명도할 경우 반환되는 반환예상액
* 주식.회원권.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증명할 자료
*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내역(보험,예적금해약 포함해서 언제 처분,어디에 사용등을 기재할 것)
*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9) 진행중인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금(영업장부의 사본을 첨부.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서류발급방법

1.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면사무소 등에서 받습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 팩스 민원 서비스로 신청하시면 3-4시간 정도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증, 폐업증명서 : 자영업자의 경우 필요합니다. 직장인과 개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소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3. 통장 사본, 거래 내역서 : 최근 2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은행에 가셔서 통장 거래 내역서를 뽑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들지만 한번에 뽑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최근 3개월치는 인터넷에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는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4. 보험증권 사본,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 보험사에 연락하면 해줍니다. 또는 보험사 지점 창구로 가시면 가장 빠릅니다.
해약환급금 관련 서류가 없다고 하면 간이로 뽑아 달라고 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계약자)로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해약한
경우는 해약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임대 보증 관련 임대차 계약서 : 주택이나 사무실 등을 빌려 쓰고 있는 경우의 계약서를 말합니다. 사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6. 대여금 관련 차용증서 :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차용증을 말합니다. 없는 경우는 그냥 진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7. 퇴직금 증명서 : 이미 퇴직한 경우는 정산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정산해서 뽑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8.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저당채권 잔애증명서 : 종류에 따라 구청이나 법원, 세무서 등에 가서 해야하는
것들이군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준비하셔야 합니다.
9. 자동차 등록증, 시가 증명 자료 : 시가 증명 자료는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엔카, 얄개, 보배드림 등)에서 같은 연식과 차종의 중고가를 찾아서
프린터로 뽑거나 또는 관련 신문 등의 기사를 복사해도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복사하시면 되고, 자동차등록원부는구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유료로 해줍니다. 자동차 압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10.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역) 보험 해약, 예금해약, 보증금수령,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 쉽게 말해 2년간
처분해서 돈되는게 있었는지 종류별로 다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가 급적 많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문서로 된게 없다면 그냥 진술하시면 되고, 영수증 분실 등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11. (이혼시 재산 분할) 재산가치를 나타내는 자료 :
파산 신청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이혼을 했다면 이혼 전에 합의한 내용과 분할한(나눠가진)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동산의 경우에 가치를 매기기 어렵다면 구입가를 표시하고 중고가는 대략 50% 선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12. (상속) 등기부등본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부모 또는 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준비합니다. 상속 재산 내역과 증명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13. (본인과 가족의 수입) 최근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2년분 급여증명서,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수급증명서 등 :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증명원, 직장인은 소득증명원을 떼면 됩니다.
세무소에 가면 무료로 해주는데, 소득이 적을 경우 증명자료가 없다고 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매입매출 장부 사본,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14. (주거 관련)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임대주택),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관한 서류입니다.
가족 또는 타인 명의 주택에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라는 것을 써서 첨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5. (카드 관련) 과거 1년치 이용 내역서, 최초 발급시기, 5년간 30 또는 100만원 이상 지출 내역 :
카드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콜센터) 5년치 뽑아 달라고 하시고 1년치만 내시면 됩니다.
카드사에 따라 청구 내역, 결제 내역 등을 종합해서 보내줍니다. 또한 매월 청구서도 별도로 첨부하시고요.

16. (대출 관련) 부채증명원, 대출 통장 사본 등 : 부채증명원이 있는 경우는 해달라고 하시고,
없으면 현재 부채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17. 신청서 : 법원 양식 또는 자료실의 양식에 따라 직접 작성합니다.
특히 6, 7항의 진술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