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파산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는 은행대출, 카드빚,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도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파산자만 파산자로 결정되어 파산의 불이익을 입으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 자신이다.
채권자는 파산선고가 있을 경우에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라면 족하다.
채권자 파산의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위하여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파산법 제122조제2항)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언제든지 그 스스로가 자신을 파산자로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의 소비활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소비활동이나 금전의 차용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미래에도 채무금의 변제가 불가능한 소비자 금융이
용자나,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자에 속한다고 보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파산보다 회생제도의 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면 파산신청은 법원의 판단하에 기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