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변제를 하라고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전화, 문자메세지 등 반복적인 연락과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지는 해위)-허나 이와 같은 경우는 모호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신차단 등을 해 놓으면 연락이 안되기때문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예전에는 소위말하는 카드깡 등을 하여 변제하라는 추심을 했던 채권자도 있었습니다. 혹은 보증인을 세울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어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 또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변제를 요구)
(민사 혹은 형사적인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짓안내를 하는 것은 불법)
- 위와 같은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모두 똑똑한 채무자가 되어야겠습니다.
- 더운날에도 고생하시는 채권자분들과 채무자분들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제 26 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호.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5호.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제26조의 2호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 채무자의 보증인,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 ....다.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라.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7 조 (업무 목적외 누설금지 등) 제 28 조 (손해배상의 책임)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32 조 (벌칙) 1) 제 26조 제 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6조 제3호. 제5호. 제7호의 나,다,라 목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박죄가 성립되며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 등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해야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자는 약자로 인식되서 내용들을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직원과 여러분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피해자 입장에 설수 있을 것 입니다. 욕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거주자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추심직원이 연체자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인 경우 보통 방문 안내문이나 명함을 두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집안에다 두고 갔으면 주거침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으며, 만약 집밖에다 붙이고 갔으면 다음의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야 추심을 할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절대 불가합니다. ...첫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 (부모, 형제, 자녀, 부부, 동거인 등) 어느 누구에게든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 카드연체사실 등을 알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금액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문의해 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금액이나 사용내역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둘째,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합니다. ...셋째. 집 전화음성사서함, 핸드폰음성사서함, e-mail등에 연체사실을 알리며 상환독촉 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 결국, 본인 아닌 타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들에 대해 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초본상의 주소,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재산조사내용 만으로 보면 됩니다. 통화내용 등을 반드시 녹취하십시오. 추심직원들 스스로가 통화를 하다 보면 앞서 기술한 내용을 어기고 전화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중하게 '상환해 주십시오'라고 만 하는 추심직원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과의 통화에서 때로는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때론 온갖 회유도 하겠지요. 모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입니다. 추심직원의 방문일지, 추심 행태, 증인 등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의 접촉내용들을 모두 기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과의 내용들을 모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력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적 증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채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사건들을 가급적 형사사건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물론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앞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 등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보십시오. 그들의 불법은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사건화 되면 그만큼 여러분이 우위 에 설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는 어차피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고 채권자측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분들이 있으나 그런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첫째, 앞서 수집한 불법적인 추심행위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청구하는 정식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금감원는 금융과 관련하여 최고의 감독기관입니다. 금융업계는 금감원의 통제를 받아야하고 금 감원에의 정식민원은 산하기관에 해명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그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원만한 협의를 타진해 올 겁니다. ...둘째, 추심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감위에 제기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관공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알려준 직원, 그 소속 관공서, 추심직원, 추심직원의 소속회사 모두 관련될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협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는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대부분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도 양벌규정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의 모든 요구(완전감면. 손해배상. 일부 감면 등)를 들어줘야 할 겁니다. ...셋째, 민원은 금감위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기관 (검찰, 방송국,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시민단체등등)에 민원을 제기하되 가급적에 여러번에 걸쳐서 하십시오. ...넷째, 추심하고 있는 회사의 본사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가장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데가 여기 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공론화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시 간내에 민원해결을 원하는 것은 민원을 발생시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