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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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 회생 시 법무사 비용 및 주의 사항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은 크게 수임료와 사건 관리 비용으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법무사 인건비를 말하고 사건 관리 비용은 개인회생 진행 중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을 말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과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사 수임료

수임료는 100만 원 안팎의 기본 수임료에 채무 규모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여기에 사건 관리 비용이 더해져서 보통 200만 원 안팎에서 결정이 됩니다. 수임료만 받고 사건 관리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는 곳도 있는데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모든 비용을 한 번에 받는 곳이 좋습니다.

사건 관리 비용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명세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소송 비용을 모의 계산(클릭) 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 비용
법무사 수임료 약 1,500,000원
인지대 30,000원 + 2,000원
송달료 52,000원 + 채권자수 * 41,600원
예납금 300,000원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3,000원 ~ 20,000원
1.인지대

사건 관리 비용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크게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 시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 인지는 30,000원, 금지명령 신청서 인지는 2,000원입니다. 전자 신청으로 진행 시 인지대 가격을 1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신청자가 받게 되는 각종 서류들의 등기 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10회 분과 채권자수 * 8회 분을 납부해야 하며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분은 5,200원이므
로, 채권자가 5명일 경우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는 52,000원 + 채권자수 * 41,600원 = 260,000원입니다.

3. 예납금

예납금이란 법원을 도와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 시 신청자와 연락을 취하는 담당자의 보수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이면 해당 업무를 외부 회생위원에게
맡겨야 하는데요. 이 때는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기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를 증빙할 부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은행에 따라 다르며 최저 3,000원에서 최고 2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개인회생 신청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법무사 수임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을 위해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수임료 대출은 신청자가 법무사와 연계된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내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료 대출을 이용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요. 수임료 대출은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거나 변제금
연체로 취소되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은 약 60%로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수임료를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받는 법무사가 많이 있습니다. 수임료 대출을 받지 말고 수임료를 분납으로 받는 법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수임료 분납은 수임료를 월 정
기구독 방식으로 받는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면 일시불로 낼 때 보다 수임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개인 파산 비용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채무 상환 능력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클릭) 에서 기초수급
자를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번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수임료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 수입료 대출을 이용하기 보다 수임료를 분납으로 받는 법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
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법률 주요 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1가목 중 "10억원"을 "15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억원"을 "10억"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채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 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부터 적용한다.

☉ 공포일 2021년 4월 20일